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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M ST.MARY’S EYE CLINIC

서류발급안내

[굿모닝성모안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안내]


1. 구비서류

신청자 유형 구비서류
본인 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
2. 본인 신분증
환자의 배우자 /
환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/
환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
2. 신청자 신분증 사본
3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'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'.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
5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(여권학생증) 또는 가족관계증명서 및 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)
환자가 사망한 경우 1.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
2. 신청자 신분증 사본
3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.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
2. 신청자 신분증 사본
3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
2. 신청자 신분증 사본
3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.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
2. 신청자 신분증 사본
3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대리인 보험회사, 손해사정인 등 제 3자인 경우 (형제, 자매 포함) 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
2. 신청자(대리인) 신분증 사본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'진료기록 알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'
환자가 자필 서명한 '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'
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4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
▶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▶ 동의서에 사본을 발급받는 진료기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.
▶ 만 14세미만의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인정됩니다.

2. 발급수수료

증명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 비급여 고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3. 발급문의

굿모닝성모안과 051-809-3131

4. 첨부파일

병원명 : 굿모닝성모안과의원

본원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 KB 국민은행빌딩 5층 ㅣ 분원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3 하나은행빌딩 10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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